•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판정받으신 어르신
  • 장기요양등급 3등급, 4등급으로
    시설급여로 판정받으신 어르신
  • 등급이 없으신 어르신이나 65세 이하이어도
   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셔서 댁에서 모시기 어려우신 분
    (입소비는 전액 부담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