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직원 노인 인권및 노인학대예방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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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25 10:45 조회5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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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하였습니다,
노인학대 유형 6가지 유형
1.신체적학대
2.정서적학대
3.성적학대
4.경제적학대
5.방임
6.유기

(노인인권이란?)
1.노후에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관리
2.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3.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  노인 스스로 존엄성르 지킬수 있고 안전하게 살수 있으면
착위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것
(노인 복지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 종사자 행동강령)
1.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한다.
2.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종한다.
3. 노인의 옥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4.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ㅇ야 한다.
5.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 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.
6.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.
7.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수 없다.
8.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수 없다.
9.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.
10. 노인의 개인 소유 재신과 소유물울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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